그중에서도 직업병 통계 및 보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제18조에 근거합니다.
제18조 고용주의 책임
1. 노동자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건강 기록, 직업병 기록을 작성,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노동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근하거나 퇴직, 퇴직, 퇴직할 때 건강 관리 기록, 직업병 기록(있는 경우)을 노동자에게 반환합니다.
2. 직업 진료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 배치 전 건강 검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며, 직업 질환 발견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3. 이 통지서 제8조 1항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노동자가 직업병을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노동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합니다.
4. 치료, 기능 회복 후 또는 치료 능력이 없는 질병에 대해 진찰 결과 의료 질환이 발견된 후 20일 이내에 직업 질환 진단을 받은 노동자를 진찰 및 감정을 받도록 서류를 완성하고 소개합니다.
5. 노동 조건 개선,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시행;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노동 보호 제도, 현물 보상 제도 시행.
6. 노동자의 건강에 적합한 근무 위치를 배치하고 배치합니다.
7. 충분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직업병 조사단과 협력합니다.
8. 산업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건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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