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nlongxxx@gmail. com 이메일 주소를 가진 독자가 노동 신문사에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응우옌 흐우 학 변호사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NSDLĐ)는 근로자(NLĐ)에게 직접, 완전, 정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NSDLĐ는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위임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충분하고 정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노동자에게 즉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고용주가 모든 해결책을 찾았지만 정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15일 이상 지연된 경우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점에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급여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발표한 1개월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급여 지연 금액의 이자와 최소한 동일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이는 노동 계약 이행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노동 분쟁으로 간주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82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는 직접 또는 자신의 대리인(노동조합 조직) 또는 노동자가 위임한 사람을 통해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은 사용자와 직접 협상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 중재인(일반적으로 문화사회부, 동/사 인민위원회에 있음)을 통해 중재합니다.
참고로 2019년 노동법 제190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 중재인에게 개인 노동 분쟁 중재를 요청하는 시효는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중재인이 중재를 진행했지만 실패하거나 중재가 성공했지만 사용자가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스스로 또는 노동조합 조직,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기업 본사 또는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거나 노동 중재 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시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9개월입니다.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시효는 1년입니다.
노동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 객관적인 장애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건, 객관적인 장애 또는 그 이유가 있는 기간은 개인 노동 분쟁 해결 요청 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