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5조는 공무원 채용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조 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 채용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선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각 대상 그룹에 대해 별도로 시행됩니다.
1.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5년 이상 자원 봉사 근무를 약속한 사람.
2. 교육법 규정에 따른 추천 입학 제도에 따라 공부하는 사람은 졸업 후 파견된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3. 우수 졸업생 재능 있는 젊은 과학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 중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선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각 대상 그룹에 대해 별도로 시행됩니다.
-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5년 이상 자원 봉사 근무를 약속한 사람.
- 교육법 규정에 따른 추천 입학 제도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은 졸업 후 파견된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 우수 졸업생 재능 있는 젊은 과학자 재능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 중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