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8/2025/ND-CP는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8조 의무 사회 보험 추징.
1. 의무 사회 보험료 추징 사례:
a) 소급 시행 기간이 이전인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을 인상하는 임금 인상 조정이 가능한 경우;
b)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가 노동 수용국에서 바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국 후 추징합니다.
c)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m항 및 n항에 규정된 대상은 사회 보험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해야 하며 사회 보험법 제33조 4항 b항에 늦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무 사회 보험료 체납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본 조 1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경우 추징 금액은 사회 보험법 33조 및 34조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급여 인상 결정이 있은 달 또는 귀국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무 사회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무 사회 보험료 소급 징수 시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법 제40조 1항 및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b) 본 조항 1항 c목에 규정된 경우 추징 금액은 사회 보험법 제33조 4항 a목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금액과 사회 보험법 제33조 4항 b목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금액 및 사회 보험 납부 기한 초과 납부 일수에 대해 계산한 일당 ang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사용자는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퇴직하거나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자의 사회 보험 제도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보험법 제40조 1항 및 제41조 1항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사회 보험 제도를 해결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노동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이 사회 보험 보험료 납부 시점까지임을 확인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료를 회수한 후에는 사회 보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