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19/2025/ND-CP 제3조(2025년 8월 7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는 기업법 제4조 24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관리자이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된 기관의 수장 부수장의 수장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CEO:
+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책임자;
+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책 및 직무에 적합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관 조직 기업의 분야를 이끌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 대졸 이상 또는 동등 학력 소지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책에 적합한 최소 2년의 근무 경력 소지;
+ 교육받은 전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책에 적합한 최소 1년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무 분야 과학 분야 기술 분야 혁신 분야 국가 디지털 전환 분야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베트남 정부의 협력 계약에 따라 성급 부처 부처급 기관에서 확인한 사회 경제 개발 우선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노동:
+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책에 적합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과 최소 2년의 경력 보유.
+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책에 적합한 최소 3년의 근무 경력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