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문 4839/BNV-TCBC 2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하여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조기 퇴직 혜택을 받는 간부 및 공무원의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법령 67/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사회 보험법 2024년부터 사회 보험법 2014까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 178/2024/ND-CP 제7조(법령 67/2025/ND-CP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178/2024/ND-CP 제2조(법령 67/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에 규정된 적용 대상 간부 공무원은 해당 시점의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의무 사회 보험 가입 연령 및 근무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 퇴직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2024년 사회 보험법 발효일)부터 퇴직하는 경우 이 경우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령 178/2024/ND-CP(법령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규정된 조기 퇴직 정책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퇴직 전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2014년 사회 보험법)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