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금 수령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 158/2025/ND-CP 제1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됩니다.
법령 158/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에 따른 갱도에서의 석탄 채굴 작업.
근로자의 서류에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생년도만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조건을 결정할 때 출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생년월일의 1일을 사용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극비 지역 수당이 있는 곳에서 근무 기간을 결정할 때 해결 시점의 지역 수당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지역 수당에 관한 법률이 해결 시점에 ko보다 낮은 지역 수당 계수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이전 지역 수당에 관한 규정 문서에 따라 ko 계수 이상의 지역 수당이 있는 곳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KS 계수 이상의 지역 수당이 있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금 수령 조건 심사의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1975년 4월 30일 이전의 B 2015-C 전장과 1989년 8월 31일 이전의 K 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으로 계산되는 경우 이 기간은 연금 수령 조건 심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바 계수 지역 수당 계수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d점 및 d점에 규정된 대상이 군인 칭호 또는 인민 공안 칭호를 박탈당한 경우 연금 수령 조건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 1항 및 제6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