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 등록 및 노동 시장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2025년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318/2025/ND-CP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동 등록 대상에 대한 규정은 제3조에 근거합니다.
제3조 노동 등록 대상.
1.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2조 1항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 노동자.
2. 직업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
3.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4. 이 법령에 규정된 대로 사업자 등록 노동 등록 정보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인민 무장력.
5. 근로자는 노동 등록 서류를 자진 신고하고 신고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용 채용 노동 관계 변경 또는 종료 시 근로자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수집 신고 및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 노동자에 대한 노동 등록 서류 절차는 제5조에 근거합니다.
제5조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 노동자에 대한 노동 등록 서류 절차.
1. 노동 등록 서류는 법률 제41/2024/QH15호 제27조 1항에 규정된 사회 보험 가입 신청서이며 이 법령 제4조 3항 a목 b목에 규정된 정보를 추가합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은 사회 보험 가입 신청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절차 수행:
a) 근로자는 이 조 1항에 규정된 신고서에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b) 사용자는 사회 보험법 및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가입 정보를 조정하는 입직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 노동자를 위한 노동 등록 정보 조정을 등록합니다.
c) 사회 보험 기관에서 처리한 후 노동자의 노동 등록 정보는 동기화되어 노동자 데이터베이스와 공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