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하는 법령 27/2026/ND-CP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중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은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제21조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기록 보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기록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록 보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및 보관됩니다.
또한 법령 27 제22조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데이터 및 기록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국가 기밀 목록에 속하는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의 전자 데이터 및 기록 관리 및 사용
1. 국가 기밀 목록에 속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데이터 및 기록의 경우,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기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정보 시스템의 관리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환경에서 관리, 저장, 전송, 사용 시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 및 조치를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국가 기밀 목록에 속하는 전자 데이터 및 기록의 백업, 추출, 관리, 사용은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기밀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