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령 27/2026/ND-CP 제16조 1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전자 이력서;
b)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데이터에서 생성된 기타 서류 구성 요소.
2. 각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전자 환경에서 관리 및 검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단일 식별 코드(전자 서류 식별 코드)가 부착된 전자 서류를 갖습니다.
3.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서류 식별 코드로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4. 전자 서류 보관 기한은 문서, 보관법,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데이터의 완전성, 준비 상태 및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서류에는 위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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