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인 소득세법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된 2009년 개인 소득세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대상 급여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및 급여 성격의 항목;
- 부가 수당 부가 보조금 다음 항목 제외:
+ 공로자에 대한 우대 법률 규정에 따른 수당 보조금;
+ 국방 수당 보안 수당;
+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장 유해 얼음 산업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유해 얼음 수당;
+ 법률 규정에 따른 유치 수당 지역 수당;
+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한 보조금 – 산업 재해 보조금 – 직업병 – 출산 또는 입양 시 일시금 – 노동 능력 감소로 인한 보조금 – 일시금 – 매월 유족 연금 및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기타 보조금;
+ 노동법 규정에 따른 퇴직 수당 실직 수당;
+ 사회 보호 성격의 보조금;
+ 정부 규정에 따른 급여 성격이 아닌 수당 및 기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