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개정, 보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노동자 실업 수당 정책에는 많은 중요한 조정이 있으며, 일부 규정은 수혜 대상인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용법이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근로자는 연금 수령 절차를 완료했든 완료하지 않았든 실업 수당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고용법 제38조는 수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실업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노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동 계약, 근무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근무 종료.
2013년 고용법 규정과 비교하면 완전히 새로운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 후 노동 계약을 종료할 때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사회 보험 납부 기간, 규정에 따른 연령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실업 연금 수령 기간이 만료된 후(납부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실업 수령 규정) 실업 연금 수령 제도를 선택하거나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실업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년 또는 2~3개월 전에 퇴직하거나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기업에서 정책 체제를 담당해 온 경력과 경력을 가진 저는 이전에 퇴직했을 때 연금 수령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실업 수당 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수년간 실업 보험 기금에 참여하고 기여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면 너무 낭비적이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규정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납부한 경우 12개월 실업 보험 수당 수준이 비교 계산을 하면 월별 연금 수당보다 높기 때문에 먼저 실업 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 절차를 선택하고 밟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선 법률 규정, 특히 수혜 대상인 노동자, 사회 보험료 납부자와 관련된 정책 제도에 대한 규정이 수혜 정책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하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보험 기금, 실업 보험에 수십 년 동안 기여한 노동자는 퇴직할 때 참여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성과"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책 수혜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 보험 기금에 기여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와 같이 연금 정책, 퇴직 연금 수령 정책을 계속 변경하고, 근로자의 참여 과정에 적합하도록 연금 계산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령 수준은 다른 정책, 특히 실업 보험 수당 정책보다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연령, 직업 연령 및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더 이상 어떤 혜택을 먼저, 어떤 혜택을 나중에 받느냐에 대한 고민이나 적어도 법률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고 기꺼이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