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26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교사의 퇴직 제도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퇴직 연령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보다 낮지만 5세를 초과하지 않는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교사법 제27조에 규정된 경우.
동시에 2025년 교사법 제40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66조 수정 및 보충
제66조 3항 뒤에 3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3a. 교사법 제26조 2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연금 수준은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로 계산되며 퇴직 연령이 낮을수록 이 조 3항에 규정된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퇴직하는 교사는 다음 경우에 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15년 이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유치원 교사가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교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퇴직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비율 감소가 없습니다.
- 교사가 6개월 미만 조기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조기 퇴직한 경우에는 1%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