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성 사회 보험은 최근 연금 수령자,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수령자에 대한 정보 확인에 대해 우편 시스템 및 기초 사회 보험과 협력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임장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권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규정에 따르면,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 위임장은 설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보험법 58/2014/QH13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연금 및 수당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는 위에 언급된 기한 전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위임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유효한 서류를 완전히 보충하지 않으면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푸토성 사회 보험은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초 사회 보험의 경우 핵심 임무는 지역 내 수혜자 데이터를 검토하고, 새로운 위임 문서 및 양식 번호 14-HSB에 따른 요청 문서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위 간의 협력 작업은 긴밀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기초 사회 보험은 우체국,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및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와 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 확인을 구현하는 것을 주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