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 제1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설날 휴가
1. 근로자는 다음 휴일 및 설날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양력 설날: 1일 (양력 1월 1일);
b) 음력 설날: 5일;
c) 승전 기념일: 1일 (양력 4월 30일);
d) 국제 노동절: 1일 (양력 5월 1일);
e) 국경일: 2일(양력 9월 2일 및 직전 또는 후 1일);
e) 훙브엉 왕 기일: 1일 (음력 3월 10일).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 조항 1항의 규정에 따른 휴일 외에도 민족 전통 설날 1일과 모국 국경일 1일을 추가로 휴무합니다.
3. 매년 브라질은 실제 브라질 조건에 따라 총리가 이 조항 1항 b항 및 d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휴무일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2일 국경일 연휴 이후 근로자는 2026년 1월 1일 양력 설날에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