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77/2021/ND-CP 제5조는 교사에 대한 연공 수당 제도 시행 자금 출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에 대한 연공 수당 제도 시행 자금은 단위의 합법적인 수입원과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자금에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a)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립 교육 기관과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연공 수당 제도 시행 비용은 기관의 사업 수입에서 보장됩니다.
b) 경상비 일부를 자체 보장하는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연공 수당 제도 시행 자금은 단위 사업 수입 및 현행 국가 예산 관리 분권화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c) 국가가 경상비를 보장하는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연공 수당 제도 시행 자금은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며 현행 국가 예산 관리 분급에 따라 교육 기관의 연간 예산 추정치에 할당됩니다.
2. 국가가 기본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간부 중앙 기관 및 성 간부 중앙 직할시는 간부를 조직하고 간부를 안내하고 간부를 검토하고 보고하고 간부 연공 수당 제도 시행 자금 출처를 간부 급여 개혁 시행 필요성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연간 기본 급여 수준 조정 시행 자금 출처인 간부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규정에 따라 재무부에 보내 검토 및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