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0/2020/ND-CP 제4조는 간부 설립 간부 재조직 공공 사업 단위 해산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공공 서비스 단위의 설립 재조직 해산은 법령 120/2020/ND-CP에 규정된 조건 조건 절차 및 권한을 준수해야 합니다(전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 공공 서비스 단위는 동일한 유형의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설립된 공공 사업 단위(공공 사업 단위에 속한 공공 사업 단위 포함)는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필수 기본 공공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특히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사업 단위에 속한 공공 사업 단위의 경우 새로 설립 시(필수 기본 공공 사업 서비스 제공 사례 포함)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공공 사업 단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재조직하거나 해산합니다. 공공 사업 단위 재조직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를 늘려 단위 부국장 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인력 감축을 시행하도록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