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70/2025/ND-CP호 제13조 2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무원 채용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본 조 제1항 b목 c목 d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채용을 결정합니다.
b) 공무원 관리 기관의 장은 본 조 1항 a star diem d star diem e star diem g, diem h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접수를 결정합니다.
제13조 1항 b목의 대상은 공공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공 기관 사업 단위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할 권한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수장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