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질문: 법률 번호: 51/2024/QH15(불법 개정 법률은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합니다): 제12조 1항 c항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룹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12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합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1967년 9월 21일생으로 퇴직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 의무 건강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노이시 사회 보험 답변: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 및 정부의 2020년 11월 18일자 법령 135/2020/ND-CP 제4조의 퇴직 연령 규정에 근거하여: 2025년까지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의 여성 노동자의 퇴직 연령은 56세 8개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 보험법 제51/2024/QH15호 제12조 1항 c목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건강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베트남 사용자와 12개월 이상 기간제 기간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할 때 단 노동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이동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제공한 정보와 규칙에 따른 브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계약 체결 시점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2025년 현재 여성 노동자는 1967년 9월 21일생으로 58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의무 건강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퇴직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베트남 고용주와 1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성 노동자는 여전히 의무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