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법령 219/2025/ND-CP 제21조는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서에는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1조 노동 허가증 및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1.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유효 기간에 따라 발급되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노동 계약 기간은 체결될 예정입니다.
b)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는 외국 측의 서면 기한;
c) 베트남 파트너와 외국 파트너 간 베트남 파트너 간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 기간;
d) 베트남과 외국 파트너 간에 체결된 서비스 제공 계약 또는 합의 기간;
e)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제공 협상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베트남에 파견하는 서면 기한;
e)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마일리지 설립된 마일리지 기관 조직 마일리지 기업의 활동;
g)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상업적 존재를 설립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베트남에 파견하는 서류의 기한;
h)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 설립되거나 상업적 존재를 가진 외국 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한;
i)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협정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는 외국 측의 서면 기한;
k) 외국 측이 지방 수준의 중앙 기관에서 조직한 국제 협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는 서류의 기한.
2. 이 법령 제7조 14항 15항에 규정된 경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유효 기간이지만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