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령 219호를 새로 발표했으며 이는 8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법령 219/2025/ND-CP 제18조는 노동 허가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1.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3번 양식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사용 요구 및 노동 허가 발급 요청에 대한 설명을 보고하는 사용자 문서.
2. 입원 치료 시설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강 진단서는 건강 진단 결과가 입원 치료 활동 관리 정보 시스템 또는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연결되거나 공유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외국 관할 의료 시설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는 베트남과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서로 약정 또는 합의하여 건강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사용되며 건강 진단서의 유효 기간은 건강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4. 외국인 노동자가 형 집행 기간 중이거나 범죄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거나 외국인 또는 베트남의 형사 책임 추궁 기간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 또는 문서 발급일로부터 서류 제출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이 법령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및 노동 허가 발급에 대한 행정 절차 연계를 수행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5. 2장의 컬러 사진 (크기 4cm x 6cm 눈 흰색 배경 똑바로 쳐다보는 얼굴 눈을 드러낸 머리 안경을 쓰지 않은 눈).
6.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하나입니다.
a) 해외 고용주가 베트남 영토 내 상업적 존재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할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고 이 법령 제2조 1항 b점에 규정된 경우 베트남에 입국하기 직전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해외 고용주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b) 이 법령 제2조 1항 c혜항 i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계약 또는 합의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한 고용주의 문서;
c) 베트남 파트너와 외국 파트너 간에 체결된 서비스 제공 계약 및 외국인 노동자가 이 법령 제2조 1항 d점에 규정된 경우 최소 24개월 동안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기업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d) 본 법령 제2조 1항 d호에 규정된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제공 협상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베트남에 파견한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e) 이 법령 제2조 1항 h점에 규정된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고 예상 근무 직책에 적합한 해외 고용주의 문서;
e) 본 법령 제2조 1항 l호에 규정된 경우 본 법령 제3조 1항에 따라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7. 이 법령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은행 관리자 은행 운영 이사 은행 전문가 기술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