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간부 공무원 재임명 절차 간부 관리는 제39조에 근거합니다.
제39조. 재임명 절차
1. 임명 마감일 최소 90일 전에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재임명 검토 절차를 수행한다는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은 직책 유지 기간 내 직책 임무 수행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재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간부 회의 개최
구성원: 4단계 규정에 따라 관리 기구의 리더십 직책을 맡을 공무원 임명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행 순서: 재임명을 고려하는 공무원은 직책 유지 기간 동안의 직책 및 임무 수행 평가에 대한 자체 의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재임명을 고려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비밀 투표로 신임 투표에 참여하는 회의.
투표 용지 검토 회의록은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됩니다. 투표 용지 검토 결과는 이 회의에서 발표되지 않습니다.
4. 공무원을 직접 사용하는 기관인 위원회 조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회를 평가하고 논평하고 재임명을 제안합니다.
5. 기관 조직 인사 토론 및 투표 단위의 리더십 집단:
구성 요소: 본 법령 제33조 2항 d목(5단계)에 규정된 대로 시행합니다.
실행 순서:
주요 간부 회의에서 투표 결과 분석. 재임명 제안을 받은 공무원은 추천 투표수의 50% 이상(주요 간부 회의에 소집된 총 인원수를 기준으로 함)을 달성해야 합니다. 50%를 달성한 경우 책임자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0% 미만인 경우 검토하고 승인한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로 발생한 문제(있는 경우)를 확인하십시오.
재임명을 제안받은 인사에 대해 동급 당위원회의 서면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도부 집단은 비밀 투표로 인사를 논의하고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합니다. 재임명을 제안받은 인사는 지도부 집단 추천 투표수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사가 50%를 충족하는 경우 권한에 따라 수장이 결정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50% 미만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보고합니다.
기관의 수장 기관 조직 단위는 권한에 따라 재임명을 결정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검토 및 결정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