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공무원의 계약 이행 임무 수행 책임은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제14조 이행 책임
1. 부처 부처 부문 부처 중앙 기관 부처 성 인민위원회 부처 중앙 직할시 부처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할당된 기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을 조직합니다.
b) 직무별 인력 활용 필요성을 근거로 직무 범위 내 기관 조직 단위의 책임자에게 이 법령에 따라 직무 위치 계약 체결이 필요한 직무 위치의 하나 또는 일부 임무를 제안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대상인 회사 수; 회사 실행 비용 견적서를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c) 공무원 임무 수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 보고하거나 관할 메커니즘 기타 정책을 발표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자원(있는 경우)을 동원합니다.
d)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내무부에 보내 종합하여 관할 당국에 보고합니다.
2. 재무부는 이 법령에 규정된 자금 조달원 배치 및 예산 편성 자금 관리 자금 사용 자금 결산 및 기타 재정 관련 내용 계약 체결을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내무부는 이 법령의 시행 조직을 안내하고 촉구하고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행 결과를 종합하고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정부와 총리에게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