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19/2025/ND-CP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규정합니다. 그중 제31조는 노동 허가증 회수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31조 노동 허가 회수 절차.
1. 본 법령 제30조 1항에 규정된 경우라도 노동 허가증 효력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 허가증을 회수하여 노동 허가증을 발급한 관할 기관에 회수 보고서와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본 법령 제30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 노동 허가증을 발급한 관할 기관이 노동 허가증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사용자에게 노동 허가증 반납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내고 출입국 관리국(공안부)이 협력하여 관리합니다.
법령 219호 제1조에 따르면 이 법령은 노동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규정합니다. 요건 요건 요건 요건 절차 요건 발급 요건 재발급 요건 갱신 요건 노동법 제157조에 따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 및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법 제154조 1항 2항 및 9항에 따른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