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갱신된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제6조에 근거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29조 노동 허가증 유효 기간 연장.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이 법령 제21조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의 유효 기간에 따라 연장되지만 최대 2년까지 한 번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노동 허가증 및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2가지 내용은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입니다. 노동 허가증은 다음 각 사례 중 하나의 기간에 따라 발급되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령 제7조 14항 15항에 규정된 경우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의 유효 기간은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확인하는 기간이지만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