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법령 219/2025/ND-CP 제20조는 노동 허가를 받은 일부 경우에 대한 노동 허가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0조 노동 허가를 받은 일부 경우에 대한 노동 허가 신청 서류.
1. 외국인 노동자가 유효한 노동 허가를 받았고 동일한 직책 업무 분야에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노동 허가 발급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 허가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고용주의 확인서;
b) 본 법령 제18조 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서류;
c) 발급된 노동 허가증 사본;
d) 외국인 노동자가 관리자 또는 최고 경영자인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2. 유효한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허가증에 기록된 직위 또는 근무 형태를 변경해야 하지만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노동 허가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 허가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 제18조 1항 b3항 b5항에 규정된 서류;
b) 직위 변경의 경우 본 법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직위 증명 서류;
c) 근무 형태 변경의 경우 본 법령 제18조 6항에 규정된 근무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
d) 발급된 노동 허가증 사본.
3. 노동 허가증이 갱신된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직책 및 근무 분야에서 사용자를 위해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 허가증 발급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 제18조 1항 2항 3항 5항 및 6항에 규정된 서류;
b) 발급된 노동 허가증 사본;
c) 외국인 노동자가 관리자 또는 최고 경영자인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