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고용 서비스 센터는 법령 번호 374/2025/ND-CP에 따라 실업 수당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 법령에 첨부된 양식 10에 따른 실업 수당 수령 요청.
- 노동 계약, 근무 계약 종료 또는 근무 종료에 대한 확인 서류.
- 사회 보험 증서.
노동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고용 서비스 센터에 직접 서류 1부를 제출하거나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노동자가 질병, 출산, 사고, 자연 재해, 전염병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류는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