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 안전 보건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 능력 감소 수준 평가
1.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능력 감소 정도를 평가하거나 재평가합니다.
a) 부상 후 질병이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치료되었지만 후유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부상 후 질병이 재발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된 경우;
c)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또는 직업병의 경우 근로자는 치료 절차 이전 또는 즉시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능력 감소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a)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동시에 앓은 경우;
b) 여러 차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c) 여러 직업병에 걸린 경우.
3. 이 조항 1항 b점에 규정된 근로자는 의료 감정 위원회가 이전에 인접한 노동 능력 감소율을 결론 내린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에 대한 재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병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 감정 시간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더 빨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능력 감소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 여러 차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 여러 직업병에 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