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번호 45/2025/QD-TTg는 2025년 12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 제3조는 공무원 주택 임대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무원 주택 임대 대상은 2023년 주택법 제45조 1항 g목에 해당하며 성급 행정 단위 재편 대상 지역의 새로운 정치-행정 중심지로 직장을 이전해야 하는 간부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2.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대상은 자신의 소유 주택이 없거나 주택(사회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근무지까지의 최단 육상 교통 길이(본사 본사 기관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조직 포함)가 산악 지역 빈곤 지역 빈곤 지역 빈곤 지역 국경 지역 해안 지역 및 빈곤 지역에서 30km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