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6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은퇴 시점의 권한
1. 이 법령 제57조에 규정된 해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퇴직 권한이 있습니다.
2. 공무원의 퇴직 시점은 노동법 법률 사회 보험법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권한 있는 기관의 다른 규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3. 퇴직 시점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연기됩니다.
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시점이 설날 연휴와 겹치는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 간부 간부 어머니(배우자 간부 간부) 자녀가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이 자연 재해 적의 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5. 퇴직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퇴직 시점을 연기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 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 시점 연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자연 재해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퇴직 시점이 거의 1개월 연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