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국방부 장관은 군 경력 계산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통지를 수정하는 통지 65/2025/TT-BQP를 발표했습니다. 간부 발급 간부 관리 간부증 사용 간부 증서 카드 사용; 간부 선발 전문 군인 채용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 간부 승진 간부 승급 임명 간부 승급 간부 승급 간부 해임 및 병사에 대한 전역 시행; 간부 형태 내용 간부 생활 시간.
이에 따라 통지 65/2025/TT-BQP 수정안 제5조 1항에 따라 통지 279/2017/TT-BTC 제4조 3항 a목 b항 및 c목이 추가된 경우 하사관 병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조기에 전역해야 합니다.
- 사단급 이상 건강 감정 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의료 감정 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의 건강 기준 규정 통지 105/2023/TT-BQP에 따른 현역 복무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국방부 관리 범위 대상 건강 검진.
-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015년 병역법 제41조 1항 b목 b목 b목 c목에 규정된 입영 연기 대상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더 이상 노동 능력이 없거나 노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친척을 직접 양육해야 하는 유일한 노동자입니다. 사고 자연 재해 위험한 전염병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심각한 가족은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 노동 능력 감소율이 61%에서 80% 사이인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
-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009년 병역법 제41조 2항 a목 b목 b목 c목에 규정된 입영 면제 대상 어려운 가정임을 확인합니다.
+ 열사의 자녀 부상병 1급의 자녀;
+ 순국선열의 형제 또는 동생;
2급 부상병의 자녀 1명 노동 능력 감소율 81% 이상인 부상병의 자녀 1명 노동 능력 감소율 81% 이상인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