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정부의 법령 109/2026/ND-CP에 따라 일부일처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300만~500만 동에서 500만~1,000만 동으로 인상 조정되어 억제력을 높이고 혼인 및 가족 가치를 보호합니다.
이 규정은 법령 82/2020을 대체하며, 법령 117/2024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일부일처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이 이전 규정보다 인상되었습니다.
법령 109 제62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500만~1,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b)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c)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d) 양부모와 양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의붓아버지와 의붓자녀,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에서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e) 결혼을 방해하거나, 결혼 시 재산을 요구하거나, 이혼을 방해하는 행위.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이 행위 그룹에 대한 처벌 수준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더 심각한 위반에 대한 1천만~2천만 동의 벌금은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a) 직계 혈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 또는 3대 이내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b) 양부모와 양자녀 간에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c) 강제 결혼 또는 결혼 사기; 강제 이혼 또는 이혼 사기.
d) 결혼을 이용하여 출국, 입국, 거주, 베트남 국적, 외국 국적 취득; 국가의 우대 제도를 누리거나 가정을 꾸리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d) 이혼을 이용하여 재산 의무를 회피하거나, 인구 정책 및 법률을 위반하거나, 혼인을 끝내려는 목적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혼인 및 가족법은 "부부처럼 동거"를 남녀가 공동 생활을 조직하고 서로를 부부로 간주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공동 통지 01/2001의 지침에 따른 실제 적용 결과, 이 행위는 가족처럼 동거하거나, 공동 자녀가 있거나, 공동 재산이 있거나, 주변 공동체가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부부 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식별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벌 외에도 일부일처제 위반 행위는 결혼 파탄으로 인한 이혼 또는 처벌 후 재범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 범위는 최대 1년의 비구금 교화 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양측 중 한쪽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살하거나, 법원에서 종료를 강요하는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위반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