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T.V. D(하이퐁 거주)가 질문했습니다. "2022년에 저는 A씨와 동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A씨가 별거 중이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A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여러 번 연락했지만 여전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그 이후로 양측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우연히 A 씨의 친한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제가 이사했을 때 A 씨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A 씨는 M이라는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 A 씨는 전 남편과 이혼했지만 면 인민위원회에서 출생 신고를 했을 때 A 씨는 여전히 전 남편이 M의 아버지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전 남편도 별거 후 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출생 신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A씨에게 사과하고 모녀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A씨도 아이가 완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M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DNA 감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A씨의 전 남편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모든 당사자들이 제가 M의 아버지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으며 모두 아들의 출생신고를 다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들을 받기 위해 등록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의 조언을 구합니다.
귀하가 질문한 법적 문제에 대해 탄람 유한 법률 회사의 즈엉투히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2025년 수정 및 보완된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남녀가 부부 및 자녀로서 함께 사는 권리와 의무는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2025년 수정 및 보완된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6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모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태어난 자녀는 본 법,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대로 부모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부부처럼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가 있으면 부부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88조 1항, 2025년 수정 및 보충 규정에 따르면: 자녀는 혼인 신고일 이전에 태어나 부모가 부부의 공동 자녀로 인정합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01조, 2025년 수정 및 보충은 부모, 자녀 확인 해결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호적 등록 기관은 분쟁이 없는 경우 호적법 규정에 따라 부모, 자녀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2.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한 부모, 자녀로 확인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그리고 이 법 제92조에 규정된 경우에 부모, 자녀 확인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으므로 귀하는 호적 등록 기관에 아버지, 자녀 인정 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아버지, 자녀인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거주지인 코뮌 인민위원회가 아버지, 자녀 인정 등록을 수행합니다.
부모, 자녀 인정 등록을 요청하려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의료 기관, 감정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타 기관의 부모-자녀 관계, 모자 관계 확인 서류 포함. 위에 언급된 서류가 없는 경우 부모, 부모, 자녀 인정 당사자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서약서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증인이 최소 2명 있어야 함)를 호적 등록 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모, 자녀 인정이 옳고 분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법-호적 공무원은 호적부에 기록하고, 부모, 자녀 인정 등록인과 함께 호적부에 서명하고,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요청자에게 발췌록을 발급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은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됩니다.
위는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