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응우옌 티 투이 씨(가명)는 다음과 같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했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첫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최근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남편이 몰래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부 집에서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위 행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탄람 유한 법률 회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의 즈엉투히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5조 2항 c호는 혼인 및 가족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3조 7항은 "부부처럼 동거하는 것은 남녀가 공동 생활을 조직하고 서로를 부부로 여기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남편의 경우로 돌아가서, 그는 당신과 결혼 중이지만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 집에서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공개 결혼식 조직, 신부 집에서 피로연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하여 결혼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남편의 위반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부의 2020년 7월 15일자 법령 82/2020/ND-CP 제59조 1항은 사법 지원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법 행정; 결혼 및 가족; 민사 판결 집행; 기업 파산, 협동조합은 결혼, 이혼 및 일부일처제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결혼, 이혼 및 일부일처제 위반 행위: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 부과:
a)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b)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c) 아직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귀하의 남편이 귀하의 합법적인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 형법(2017년 수정 및 보충) 제182조에는 다음과 같이 "일부모제 위반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형 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한쪽 또는 양쪽의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
b) 이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양측 중 한쪽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살하도록 한 경우;
b) 법원에서 결혼을 취소하거나 일부일처제에 위배되는 부부로서의 동거를 종료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당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따라서 2015년 형법 제182조(2017년 수정 및 보충) 규정에 따르면 남편이 일부일처제를 위반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더 이상 행정 위반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남편은 형법 제182조에 규정된 형벌 범위에 해당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는 임신 중이며, 귀하 부부는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으므로 귀하의 남편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귀하의 공동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71조 1항의 양육 및 양육 의무 및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노동 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부양할 재산이 없는 성인 자녀를 함께 돌보고 양육할 의무와 권리가 동등합니다.”
자신과 자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의 행위가 법률 위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 처리 요청서를 코뮌 인민위원회 또는 관할 공안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