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정부의 2004년 12월 14일자 법령 204/200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 서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주관하여 작성한 법령 초안은 정치국의 결론 206-KL/TW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 초안은 관련 법적 문서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한다고 명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읍급 인민위원회 지도자 직책 수당 및 2025년 3월 1일부터 국 분류 결정 이전까지의 부처 산하 국 지도자 직책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
이 법령에 규정된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보다 높은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를 보유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른 리더십 직책 수당을 보유하고 있는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의 리더십 직책에 대해 규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전 리더십 직책 수당을 계속 보존합니다.
내무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행정 단위 재편의 영향으로 인해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를 받지 못했거나 보류(유지) 중인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의 리더십 직책의 경우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보다 낮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에 따라 리더십 직책 수당을 소급하여 징수하고 사회 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 산하 국의 리더십 직책의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분류 결정일 이전까지 국에 리더십 직책 수당이 임시로 적용되거나 조직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가 보류 중인 경우 국 유형 2에 대한 리더십 직책 수당이 적용되고 법령에 따라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에 따라 리더십 직책 수당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