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사법 제14조는 교사 채용을 규정합니다.
교사 채용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채용 내용은 교사 직업 기준에 근거합니다.
채용 방법은 시험 또는 서류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교육 실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용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공립 직업 교육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경우 교사 채용은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합니다.
비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교사 채용은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합니다.
인민 무장력 학교의 경우 교사 채용 권한은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a b c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기관의 경우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교사를 채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사법 제14조는 채용 시 우선 대상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채용이 필요한 직책에 적합한 직책에서 교육 임무를 수행한 사람.
직업 교육의 경우 입시는 높은 직업 기술 입시는 실제 생산 입시 사업 입시 교육 분야에 적합한 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우선 채용의 경우.
교사법 제14조는 채용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또는 인지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사람 법원의 형사 결정 판결을 집행 중인 사람 강제 재활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강제 교육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국가 안보 침해 범죄 생명 침해 범죄 건강 침해 범죄 인격 침해 범죄 형법 규정에 따른 인간 명예 침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교사의 계약에는 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근무 계약과 노동법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