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에 건의한 베 응우옌 투이 짱 여사(호치민시)는 국가가 결정 번호 66/2013/QD-TTg에 따라 가난한 소수 민족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찬다 지원 요청 서류는 빈곤층/준빈곤층 서류를 가진 가구로만 제한되며 지방 정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확인한 서류를 가진 가구 빈다 빈곤층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코뮌과 지방은 매년 빈곤 가구 감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실제로 매우 어렵더라도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투이짱 여사는 빈곤/준빈곤 가구 증명서 대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확인서가 있는 소수 민족 학생의 서류 심사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을 관할 기관에 제안했습니다.
Trump는 현재 일부 장학금 심사는 지역의 상황 확인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장학금 수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소수 민족 학생 수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Trang 여사는 말했습니다.

짱 여사의 제안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현재 국가가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2025년 9월 3일자 법령 번호 238/2025/ND-CP 제15조 7항은 학비 정책에 대해 규정합니다. 입금료 면제 입금료 감면 입금료 지원 입금료 지원 교육 분야의 학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입금 교육은 다음을 포함하여 학비 면제를 규정합니다. 사전 입금 입시 규정에 따른 빈곤 가구 또는 준빈곤 가구에 속한 소수 민족 출신의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입시생.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소수 민족 학생에 대한 학습 비용 지원 정책을 규정한 총리 정부의 2013년 11월 11일자 결정 번호 66/2013/QD-TTg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ngu 소수 민족 학생은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며 일반 최저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학습 비용을 지원받고 연간 10개월/학생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급여를 받습니다.
재학 중 사고 질병 자연 재해 화재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빈곤 가구 극빈곤층 극빈곤층 제외)의 경우 국가는 학생 극빈곤층에 대한 신용에 관한 총리 결정 157/2007/QD-TTg(2007년 9월 27일)에 따라 우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정책을 마련했습니다(2022년 3월 23일자 결정 05/2022/QD-TTg에서 수정).
교육훈련부는 베 응우옌 투이 트랑 여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찬을 연구하고 관련 기관에 찬이 학비 면제 및 감면 찬 학생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의 학생(빈곤 가구 찬 준빈곤층 제외)에 대한 학비 지원과 같은 지원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사회 경제적 발전 조건과 국가 예산의 균형 능력에 맞는 찬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