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N 씨(호치민시)는 2010년 9월 교육훈련부에 의해 해당 분야에 임명되었으며, 10년 동안 고등학교 3급 교사 직책으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개인적인 이유로 N 여사는 퇴직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자발적 사회 보험 납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은 15년입니다.
2024년에 그녀는 2차 채용에 합격하여 중학교 3급 교사 직책으로 중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배정되었고, 급여는 5등급으로 책정되었지만 교사 근속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N 여사는 자신의 경우 교사 근속 연수는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교사 근속 수당 제도가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에서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교육 기간은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는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B.T. N 여사가 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2010년 9월부터 2020년까지) 가르쳤고 고등학교 교사 3급 직책으로 임명된 경우 이 기간은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는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교사 직책으로 재임명되어 교육 및 교육 임무를 직접 수행할 때 위에 언급된 교육 기간은 재임명된 시점부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기간과 합산하여 교사 근속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 5년(60개월) 이상의 강의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N 여사는 교사 직책으로 재임명된 시점부터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