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및 교육 지원 인력 관리 업무 시행 지침을 보내는 문서를 보냈으며, 이는 교사, 공무원 및 교육 기관 재배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동시에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가 교육 업무 외에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6-2027학년도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각 지역에 할당된 정원에 비해 부족한 교사 및 교육 지원 인력의 수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규정된 기준에 비해 부족한 수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원을 배정하여 교육 지원 인력 직책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및 교육 업무 외에 다른 직책을 겸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지방 당국에 교육 기관 재배치 과정에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근거로 교사 전보 및 전근 규정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보 기간 종료 후의 업무 배치(유기 전보의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직업 우대 수당 제도 보존을 포함하여 규정에 따라 전보된 사람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전보, 전근, 파견, 학교 간 교육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를 통해 기존 교사 팀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기관에 충분한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재임명 및 급여 재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 등급 배치는 법령 232/2026/ND-CP의 규정에 따라 직무 위치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직무 위치가 승인되지 않은 기간 동안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표된 직무 위치 승인 결정(직업 직함 기준)에 따라 인력 채용, 사용 및 관리를 계속 시행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지방 정부 및 교육 기관이 직무 위치를 구축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공무원에 대한 근무 인원 수 기준, 직업 표준, 직업 직위 표준에 대한 규정을 연구하고 완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 급여를 재임명하고 재배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훈련부는 각 지방에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직책 계획에 따라 모든 기준과 조건을 충족한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및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직책 임명 및 급여 책정을 계속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직업 기준, 직책 임명 및 급여 등급을 규정하는 통지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규정에 따라 급여를 재임명하고 재등급화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직위 기준에 따른 연수 과정을 완료합니다.
교사 직위 승진 심사 조직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부는 지방 정부에 2026년 6월 30일 이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교사 직위 채용, 수용, 승진 심사 계획 및 계획을 계속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직위 승진 심사를 할 때 교육훈련부 장관,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법령 93/2026/ND-CP 발효일 이전에 발표한 직위 기준 및 직위 승진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직위 기준에 따른 연수 과정을 완료합니다.
교사 직업 표준 연수 자격증에 대해 교육부는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교사 직업 직함 표준에 따른 연수 자격증은 해당 교육 수준 및 훈련 수준에서 교사 직업 표준 연수 자격증과 동등한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훈련부가 아직 직업 표준 연수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교사에게 직위 기준에 따른 연수 자격증을 즉시 취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전 규정에 따른 전문 공무원 직위 기준에 따른 연수 과정의 경우, 참여하도록 파견된 과정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