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훈련부는 교사로부터 급여 제도 연공 수당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Do Thuy Trang 여사의 질문은 교사 연공 수당 추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짱 여사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등학교에서 강사 계약으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짱 여사는 중학교에서 공무원으로 합격하여 2023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023년 4월 짱 여사는 다른 중학교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모든 제도는 연속적으로 혜택이 지급됩니다).
짱 여사는 2025년 2월 1일부터 연공 수당을 받습니다. 최근 그녀는 2023년 9월부터 연공 수당을 더 일찍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학교의 급여 인상 및 연공 수당 심사에서 짱 여사는 수당을 받을 서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짱 여사는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하고 근속 수당을 소급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완료해야 합니까?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계산 기간에는 공립 교육 기관(또는 노동법 및 교육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사립 기관)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기간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의무 사회 보험에 5년(60개월) 이상 가입한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는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연공 수당을 받게 되며 간부 직책 수당 및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이 추가됩니다. 6년차부터는 매년 1%씩 추가됩니다.
Do Thuy Trang 씨는 2020년 2월부터 교육 부문 공무원으로 합격했으며 이전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등학교에서 계약에 따라 강의한 경력이 있으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강의한 경력은 근속 수당을 받기 위해 합산됩니다.
교사라는 직업 직함에 임명되었을 때 그녀는 5년 연속 강의(또는 인턴십 기간을 제외하고 누적)를 완료한 경우 근속 수당을 고려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짱 여사는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추징을 요청하는 절차를 완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그녀에게 학교 또는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소급 서류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