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하 씨는 정부 포털을 통해 교육훈련부에 건의를 보내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1년 3월 18일자 통지 08/2021/TT-BGDDT에 첨부된 대학 수준 교육 규정 제4조에 대학의 정규 학위 2차 교육 형태(CQ-VB2)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Ha 여사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 형태를 추가하면 학습자에게 진지한 학습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것이며 급변하는 노동 시장과 높은 수준의 학제간 기술 요구 사항의 직업 전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분야 인적 자원 교육에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규정 제4조는 대학 수준의 교육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규 교육 일과 학습 병행 교육 원격 교육 및 지도 학습이 포함됩니다.
규정 제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ngu 학위가 있는 학습자가 다른 수준 또는 다른 전공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 수준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학습량은 교육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전 교육 프로그램에 축적된 모듈의 전환 또는 면제를 통해 결정됩니다[1].
이에 따라 고등 교육 기관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인정 및 모듈 전환을 기반으로 다른 수준 또는 분야의 학위 소지자(이전에는 일반적으로 2학년 학위 교육이라고 함)를 위한 대학 수준 교육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제08/2021/TT-BGDDT호는 제2조 2항에 규정된 '2강 학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학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를 완전히 포괄하고 정규 또는 기타 형태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제2 학위(CQ-VB2) 정규 교육 형태 추가 제안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적 틀 내에서 규정되고 시행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 교육 기관은 교육 조건 및 품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대학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위한 정규 교육을 조직하기 위해 통지 08/2021/TT-BGDDT 2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디는 별도로 보충할 필요 없이 정규 교육 형태 학위 2(CQ-VB2)를 보충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