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과외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과외 및 학습에 관한 규정은 교육훈련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통지 29 제4조는 과외, 과외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초등학생, 예술, 체육, 생활 기술 훈련 분야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 대해 학생에게 돈을 징수하는 학교 외부에서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학교 외부 과외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학교 외부 과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29는 또한 학교 내 과외 수업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과목별 과외 등록 학생 3명에게만 할당된다고 규정합니다.
연이은 학기 말 과목 학습 결과가 미흡한 학생;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해 선택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 및 졸업 시험 준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졸업 시험 준비, 학교 계획에 따른 입학 시험 준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이 시험 준비는 학교의 책임이며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영어 연계 교육 비용 징수 허용
현재 많은 공립학교에서 직접 과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센터, 기업과 연계하여 강화 영어 교육, 학생들을 위한 보충 영어 교육, 외국인과의 영어 교육 등을 조직하는 형태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교육훈련부는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가 제2조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통지서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 학습 결과를 지원, 강화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 계획 외에 보충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과외 활동에 대해서만 조정합니다.
학교 내 과외, 보충 수업에 대해 통지서 29/2024/TT-BGDDT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활동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습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우수 학생 육성 학생,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 등 특정 대상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학교의 책임이 있는 학습 지원 활동이며, 서비스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외국어 센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교사와 강화 영어, 보충 영어 교육, 영어 학습을 조직하는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교육 연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통지서 29/2024/TT-BGDDT 제5조에 규정된 과외 및 학습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통지서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강화 교육 활동 조직,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와 선호도에 따른 교육 활동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교육 기관의 자율권 틀 내에서 시행되며, 공개성, 투명성, 자발성, 권한 및 재정 규정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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