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에 질문을 보낸 락중 여사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75일 후에 정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후에야 받을 수 있나요? 일찍 졸업장을 받는 학교도 있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19년 11월 29일자 통지서 제21/2019/TT-BGDĐT호 제15조는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사범 중급 졸업장, 사범 전문대학 졸업장, 고등 교육 학위 및 국가 교육 시스템 인증서 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교육훈련부 국장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통달 21/2019/TT-BGDĐT 제17조는 고등학교 졸업장 발급 기한을 고등학교 졸업 인정 결정일로부터 75일로 규정합니다.
학위 수여를 기다리는 동안 졸업 자격이 있는 학습자는 재학 중인 교육 기관으로부터 임시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