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의 쭝허우 씨는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가 일반 교육 교사,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언제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했는지 질문했습니다.
하우 씨의 학교에는 산후조리 교사가 퇴직하여 그가 대신 가르쳐야 합니다. 교장은 통지가 2024-2025학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37주로 정하고 38시간을 대신 가르쳐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우 씨는 관할 당국에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2025년 3월 7일 교육훈련부가 일반 고등학교 교사, 예비 대학 교사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통지서가 효력을 발휘한 날(2025년 4월 22일)부터 교사의 1학년 수업 시간 기준은 1주일 평균 수업 시간 기준에 수업 주간 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여기서 수업 주간 수는 예비 주간 수를 포함하지 않음).
통달 05/2025/TT-BGDĐT 제5조 1항 a호의 규정에 따르면 강의 주수는 37주(실제 강의 35주 및 예비 강의 2주 포함)입니다.
따라서 2024-2025학년도 중학교 교사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총 과외 시간 계산을 위한 강의 주수는 35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