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이전, 하쑤언빈 씨(후에)는 전문대학에서 17년 동안 강의했으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직업 교육 강사 2급(코드 V.09. 02.02) 직위 승진 심사 신청 서류를 완료했으며 요구 사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빈 씨는 이전에 가르쳤던 전문 분야와 동일한 전문 분야로 같은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그는 직업 교육 강사 2급 직책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빈 씨는 법령 115/2020/ND-CP 제41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 위 직업 교육 강사 2급 승진 합격 결과를 사용하여 근무 기간을 충족한 후 대학교의 수석 강사(코드 번호 V.07. 01.02) 직책에 대한 특별 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GDĐT)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9월 25일자 법령 번호 115/2020/ND-CP 제31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무원 직위 승진 또는 특별 임명 심사는 직무 위치, 해당 직위 기준 및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9월 22일 직업 교육 강사 2급(코드 V.09. 02.02) 직책 합격 통지 시점에 하쑤언빈 씨는 2025년 9월 1일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로 전근하여 더 이상 직업 교육 강사 직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 교육 강사 2급 직위 합격 결과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특별 채용 및 주 강사 직위(코드 번호 V.07. 01. 02) 임명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