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유치원 교사에 대한 새로운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제11/2026/TT-BGDĐT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2026년 3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치원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11년 10월 25일자 통지 번호 48/2011/TT-BGDĐT를 대체합니다.

오랜 기간 의견 수렴 끝에 유치원 교사 근무 제도 규정 통지가 교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은 변경 사항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통지에서 교육훈련부는 유치원 교사의 수업 시간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부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수업 시간 제한이 6시간에서 5시간 30분/일로 줄었습니다. 특히 1부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4시간/일 제한이 유지됩니다.
유치원 교사의 총 근무 시간은 노동법에 따라 여전히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보장하지만, 수업 준비 시간, 아동 등하교 시간 및 기타 전문 활동을 포함하여 시간 구조가 더 과학적으로 재분배됩니다.
또한 점심 근무에 참여하는 교사는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수업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구체적인 환산 수준은 교장이 아동 수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최대 2시간 수업입니다.
점심 근무 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강화 수업을 하거나 전문 활동 세션에서 삽화를 가르치거나, 연수 강사, 학교 수준의 대회 심사위원, 동료를 위한 상담 및 전문 지원 활동 참여 등과 같은 다른 임무도 가산점으로 계산됩니다.
청년 연맹 서기, 서기, 도서관, 장애 아동 지원과 같은 다른 직책을 겸임하는 교사도 주당 2시간 근무 시간이 감축됩니다.
출산 휴가 제도에 관해서는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이 출산 휴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 출산 휴가 전후에 여름 방학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출산 기간 종료 후 남은 여름 방학 총일수가 규정에 따른 연간 휴무일수보다 적으면 교사는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휴가 기간은 교장과 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