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GDDT)는 의견 수렴 및 홍보를 위해 호치민시 지역의 과외 및 보충 학습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는 결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서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회랑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의 네 번째 초안입니다.
의견 수렴은 10월 31일 이전에 완료됩니다.
초안은 과외 보충 학습 규정 시행에 있어 읍/면 인민위원회 교육 관리 기관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초안은 보충 수업 보충 학습 조직 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보충 수업 보충 학습 활동에 대한 감사 검사 및 위반 처리 작업.
이 규정은 브리더 보충 학습자; 브리더 조직 브리더 보충 학습 조직 개인 및 관련 브리더 조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중 교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말과 학년말에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 대상을 검토합니다. 규정에 따라 학생 대상에 대한 보충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의 보충 학습 조직을 위해 예산에서 자금을 배정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합니다. 단위의 상황과 특징에 적합합니다.
동시에 학교 밖 과외에 참여할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관리합니다.
과외 기관의 경우: 과외를 조직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교육 관리 기관에 보고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과외 수업 목록; 과외 수업 시간표; 과외 교사 목록; 학교 밖 과외에 참여하는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보고서; 과외 수수료 수준; 규정에 따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기 위한 과외 계획.
간부 관리는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서류 간부 과외 조직 서류 검토 시 보관 및 제출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서류; 간부 과외가 조직되는 과목에 대한 간부 공개 서류 각 학년별 과목별 과외 시간; 간부 과외 조직 시간; 과외 강사 목록; 과외 강사 일정; 과외 신청서; 과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