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호치민시 은행대학교는 2026-2027학년도 학비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교가 이번 학년도에 교육 기간 초과 학비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결정은 호치민시 은행대학교 학생들의 실제 상황과 학습 로드맵을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학교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동행하고 공유하기 위해 현재 이사회는 2026-2027학년도에 2026년 8월 4일자 결정 번호 2684/QĐ-ĐHNH에 첨부된 부록 1항 9목 b점, c점에서 교육 기간 초과 등록금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새로운 학비 규정, 특히 교육 기간 초과 학생에 대한 "연체 학비" 징수와 관련하여 우려와 의문을 표명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앞서 일부 학생들은 교육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정보 기술 자격증과 같은 졸업 기준이 부족하여 교육 기간 초과로 인해 추가 등록금을 내야 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치민시 은행대학교 총장인 응우옌득쭝 교수는 8월 22일 아침까지 연수 기간이 만료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수 기간이 만료된 학비 규정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학교 재무회계부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옌득쭝 교수에 따르면, 이곳에서 학생들은 기능 부서로부터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고, 교육부를 통해 학습 로드맵을 재구성하고, 정시에 졸업하기 위해 졸업 기준을 완료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