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근무 규정을 규정하는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각 교사는 2가지 이상의 임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통지 초안 제3조는 근무 제도 결정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은 학년별로 수행되며 수업 시간으로 환산되며, 여기에는 본 통지서 제6조에 규정된 수업 시간 기준에 따라 1일 동안의 수업 시간이 포함됩니다. 교장, 부교장의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본 통지서 제7조에 규정된 1주일간의 수업 시간이 포함됩니다.

교사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배치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근무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일한 학교의 교사 간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관리 임무 외에도 교장, 부교장은 아동 교육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통지 초안 제6조는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의 직업 활동 시간에는 수업 시간, 수업 준비 시간,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오는 시간, 직업 활동 요구 사항에 따른 기타 전문 업무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직업 활동 수행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 그룹을 가르치는 교사, 하루 2회 수업을 하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하루 수업 시간 기준은 교실에서 직접 가르쳐야 하는 경우 5시간 30분입니다(아동을 데려오고 데려오는 시간 제외).
아동 그룹, 유치원 수업을 하루에 1회 가르치는 교사의 정규 시간은 교실에서 직접 가르쳐야 하는 4시간입니다(아동을 데려오고 데려오는 시간 제외).
교장, 부교장에 대해 통지 초안은 리더십 및 관리 임무 외에도 교장, 부교장은 리더십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교육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당 수업 시간 기준은 교장에게 2시간, 부교장에게 4시간입니다.
교장, 부교장은 이 통지서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정원 감면 제도를 수업 시간 정원 대신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수업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장, 부교장은 추가 수업 시간(있는 경우)을 계산할 때 총 수업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본 회람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문 활동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정원 감축 및 전문 활동의 수업 시간 전환 제도 규정
전문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에 대해 초안은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문 팀장은 주당 03시간의 수업 시간 단축을 받습니다.
전문 그룹 부그룹장은 주당 1시간의 수업 시간 단축을 받습니다.
직원을 배치할 수 없고 겸직 교사를 배정해야 하는 직책의 경우 학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업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교육 지원 직책 겸직 교사는 주당 2시간의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서류 직책 겸직 교사는 주당 2시간의 수업 시간 단축 혜택을 받습니다.
도서관 직책(도서관실 전체 담당)을 겸임하는 교사는 주당 2시간의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12개월 미만 어린 자녀를 둔 유치원 여교사, 수업 시간 할당량 감면
다른 대상의 경우 수업 시간 정원 감면 제도(제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교사는 주당 5시간의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교사는 주당 05시간의 수업 시간을 감면받습니다.
교사가 진료 기간(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학교 교장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진료 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보충 수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날 수업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학습을 하는 장애 아동이 있는 반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본 통지서 제6조 3항에 규정된 시간당 충분히 가르칠 때, 반당 장애 아동 1명당 교사는 하루 0.5시간의 과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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