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많은 규정 추가
8월 3일 오전, 제16대 국회 제1차 비상임 회의에서 호앙탄뚱 법무부 장관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법률 보급 및 교육법(개정)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5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보급 및 교육에 있어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 법률 보급 및 교육 협력 위원회, 특수 대상, 국민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서의 법률 교육, 정책 홍보 및 현대적인 법률 보급 및 교육 방법,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몇 가지 기본 내용을 규정합니다.

법률 초안은 법률 보급 및 교육 업무 수행을 지도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 조직, 법률 관련 서비스, 형사 집행 기관, 고용주, 변호사, 법률가 등 일부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추가합니다.
동시에 부처, 부처급 기관, 중앙 기관 및 조직의 수장과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법률 보급 및 교육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할 때 부처, 기관, 조직 및 코뮌 수준의 위원회 설립을 결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법률 초안은 다음과 같은 특정 대상을 추가합니다.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한 사람; 노인; 비구금 교화형에 처한 사람;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에 재통합 중인 사람. 노동자의 경우 법률 초안은 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의 노동자, 지역 최저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법률 보급 및 교육 정책 및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초안은 또한 국민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서 법률 교육에 대한 규정을 완성했으며, 여기에는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이 교육 분야 및 직업과 관련된 법률 지식 장비 내용을 교육 조직에 포함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법률 보고관, 법률 홍보관에 대한 규정은 법률 선택, 법률 보급 및 교육 참여에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결의안에서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법률 연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심사 기관, 일부 규정 명확화 요청
심사 보고서에서 국회 법률 및 사법 위원회(UBPLTP) 위원장 판찌히에우는 UBPLTP의 많은 의견이 이 조항 4항을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법률 초안의 "지방 인민위원회 지침" 대신 "지방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설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 수준에서 PBGDPL 협력 위원회 설립에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규 문서 발행법(VBQPPL)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도 코뮌 수준에서 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강경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 수준이고 재편 후 코뮌 수준은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 대상(제16조)에 대해 UBPLTP의 대다수 의견은 법률 초안과 같은 특별 대상에 대한 규정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법률 접근의 어려움과 제한"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계속 명확히 하여 정부가 이 특별 대상 그룹을 자세히 규정하고 조직 시행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는 근거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률에는 특별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만 규정하고 정부는 실제 요구 사항에 적시에 적합하도록 특별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심사 기관은 정책 홍보 활동에 대한 원칙과 요구 사항을 더 명확하게 연구하고 규정하여 정책 승인 기관 또는 VBQPPL 발행 기관의 검토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피하고, 정책 홍보에 대해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제정 과정에서 프로젝트 및 문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중복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할 것을 제안합니다.